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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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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방화·위생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