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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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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3·30>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갱을 하였을 때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3. 기존건축물로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