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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63.6.8 법률 제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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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 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건축주, 건축공사의 수급인,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중지나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형태변갱을 하였을 때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3. 기존건축물로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