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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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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주댁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3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