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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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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