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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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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시장·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