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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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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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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5.26]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5.26]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5.26]
[본조제목개정 20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