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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63.6.8 법률 제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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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붕)
시장, 군수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특히 지정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단,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류사한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