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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1348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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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가축의 사체(死體)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 지역만 해당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와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1.7.25]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시행일 2010.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25]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