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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4796호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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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죽은 가축의 신고)
①소·말·당나귀·노새·면양·산양·돼지·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때에는 그 소유자와 그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체의 소유자가 수의사에게 그 검안을 의뢰한 때에는 따로 신고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31, 1994·12·22>
②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