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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907호 신규제정 196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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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망신고)
①우, 마, 면양, 산양, 돈 또는 견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는 그 소유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가축의 사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구청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