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48호,1982.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62호,1984.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등에관한법율)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구청장"을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에 한한다)·구청장"을 각각 "시장·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으로 한다. <17>내지<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885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 제2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단서·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7조 및 제3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52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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