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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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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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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