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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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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