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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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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02.08, 2006.3.3] [[시행일 2006.9.4]]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