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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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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