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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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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시행일 2015.8.19]]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7.13]]
[본조개정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6은 제45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