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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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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리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부리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