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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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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6은 제45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