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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집적법

법률 제2023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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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시행일 2015.8.19]]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7.13]]
[본조개정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6은 제45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10.7.13]]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2024.1.9] [[시행일 2024.7.10]]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7.13]]
[본조개정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6은 제45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