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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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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삭제 [1999.02.08.]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