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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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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등의 결정)
①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3.3] [[시행일 2006.9.4]]
②삭제 [1999.02.0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7,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