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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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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등의 결정)
①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인계·양도받거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공단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에 대한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 및 그 납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등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