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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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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등의 결정)
①관리기관이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양도받거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7>
②관리기관이 공단용지 및 공장등에 대한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 및 그 납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의 승인의 대상·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