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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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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8.19]]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