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공업배치기본계획)
①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10년단위로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공업배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의 발전전망에 따른 업종별 공업립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업립지의 년도별·업종별·지역별 배분계획
3. 용수·에너지·통신·교통·류통시설등 기반시설과 환경보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2.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