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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0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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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