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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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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산업립지공급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립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립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립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립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업종별·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3. 지역별·업종별·산업단지 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립지공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공급계획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