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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1.8.10 ]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전문개정 2011.5.30 ]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4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전문개정 2011.5.30
부칙 [2002.2.4 제66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건설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토정책위원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⑤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등에"를 "국토기본법 등에"로 한다.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⑨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⑩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32조의3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⑪오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⑫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⑮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제4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8조제2항·제11조제1항 본문·제14조제4항·제26조의3제3항 및 제26조의4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심의회(특별시·광역시와 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와 시·군의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말한다)"를 "위원회(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1조"를 "국토기본법 제28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건설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토정책위원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⑤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등에"를 "국토기본법 등에"로 한다.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⑨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⑩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32조의3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⑪오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⑫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⑮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제4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8조제2항·제11조제1항 본문·제14조제4항·제26조의3제3항 및 제26조의4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심의회(특별시·광역시와 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와 시·군의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말한다)"를 "위원회(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1조"를 "국토기본법 제28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8 제812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9.2.6 제9440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의 규정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로 한다.
⑪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의 규정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로 한다.
⑪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⑬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⑬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5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중인 국토계획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승인한 경우에는”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등”을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폐지된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또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5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중인 국토계획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승인한 경우에는”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등”을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폐지된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또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4>까지 생략
<565>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40명"을 "42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4>까지 생략
<565>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40명"을 "42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로 한다.
<1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로 한다.
<1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가 심의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가 심의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18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6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6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0 제164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57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21.8.10 제18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한 도시·군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군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시·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한 도시·군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군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시·군종합계획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