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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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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4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21.12.7] [[시행일 2022.2.5]]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