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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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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제10조제1항 후단·제20조제1항 후단·제30조제1항 후단·제30조의2제1항 후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제45조제1항 후단·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2조제1항 전단·제60조제1항 전단·제68조의3제1항 전단·제68조의4제1항 전단·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3항·제52조제3항·제59조제2항·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제77조제2항·제77조의3제2항·제84조제1항 본문·제94조·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제15조의3(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의4제2항·제74조제2항·제92조제1항·제92조의2·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시행일 2024.11.1]]
1. 제10조제1항 후단·제20조제1항 후단·제30조제1항 후단·제30조의2제1항 후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제45조제1항 후단·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2조제1항 전단·제60조제1항 전단·제68조의3제1항 전단·제68조의4제1항 전단·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3항·제52조제3항·제59조제2항·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제77조제2항·제77조의3제2항·제84조제1항 본문·제94조·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제15조의3(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의4제2항·제74조제2항·제92조제1항·제92조의2·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