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