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불합격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등은 그 제품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한 뜻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또는 진렬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등은 그 제품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한 뜻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또는 진렬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