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에 있어서 위생상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무역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에 있어서 위생상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무역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