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수입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할 때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3.30]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할 때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