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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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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입신고)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할 때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검사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되는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전문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