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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113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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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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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자격 요건)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