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수출등의 금지)
①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