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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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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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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수출등의 금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또는 문화재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