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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133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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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수출등의 금지)
①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