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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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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타 급부와의 관계)
제9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료양비용, 수당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급부를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