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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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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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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기타 구직·구인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4, 99·4·15, 2001·3·28] [[시행일 2001·6·29]]
②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4, 99·4·15]
③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97·8·22 법5364, 99·4·15]
④구직·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함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단체나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4,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