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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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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②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③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97.8.22>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함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단체나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