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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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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원등록기관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선원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④선원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함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단체나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