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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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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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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17.10.24, 2020.2.4] [[시행일 2021.2.5]]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시행일 2009.3.29]]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의2.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7.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