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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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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내압용기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