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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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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