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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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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