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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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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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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