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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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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2·31>
1. 제10조제2항·제19조제2항·제25조제1항·제33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4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2호(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3.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